주차장 조례 개정, 순찰차 전용시간 명확화고령운전자·교통약자·지반침하 사업 실효성 강화 요구
-
-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의 2026년 예산안 심사 진행 중인 모습.ⓒ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는 26일 산업건설위원회가 교통국·철도건설국 소관 6개 안건과 2026년 예산안을 심사하며 실효성과 절차 문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특히 6개 안건 중 5건은 원안 가결됐고, 송활섭 의원 대표발의 주차장 조례 개정안은 ‘순찰차 전용시간을 신고 집중 시간대(15:00~17:00, 21:00~01:00)로 제한하고, 그 외 시간 일반차량 주차 가능’ 부대의견을 달아 가결됐다.김영삼 부위원장은 고령운전자 지원사업에 대해 ‘실제 운전 중인 고령운전자’ 구분과 사고 예방 실효성을 강조했다.박주화 의원은 디지털 버스 안내도 예산 확대 실효성 의문을 제기하며 시민 활용 실태 공개를 요구했다.이어 김선광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민간위탁 절차 문제와 전문성 확보 필요성을 지적했다.방진영 의원은 지반침하 예방 공동조사 예산이 조사 확대에 맞지 않는다며 장기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마지막으로, 송활섭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미달 문제를 지적하며, 법정대수 충족과 운전원 확충을 강하게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