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운전자 활동 공적 지원 근거 마련경찰 긴급출동 지원 주차장 조례 개정
  • ▲ 왼쪽부터 정명국.송활섭 의원.ⓒ김경태 기자
    ▲ 왼쪽부터 정명국.송활섭 의원.ⓒ김경태 기자
    대전시의회는 26일 산업 건설위원회가 시민 체감 안전을 높이기 위한 두 건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모범운전자 지원과 경찰 긴급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해 교통안전과 치안 대응을 강화했다.

    정명국 의원(국민·동구 3)이 발의한 ‘대전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정리, 등·하굣길 안전 봉사, 대형 행사 통제 등 모범운전자의 활동을 공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안정적 지원 체계는 도시 전체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일이다”고 말했다.

    송활섭 의원(무소속·대덕구 2)의 ‘대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노상주차장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 정의 신설, 안내표지 의무화 등 경찰 긴급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심사 과정에서는 시간대별 운영 안내 부대의견도 채택됐다.

    한편, 두 조례 모두 시민 체감 안전을 제도적으로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