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전국 주요 도시 동시 추진영업용·취약계층·저공해 조치 차량 등은 한시적 단속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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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안내 홍보물.ⓒ대전시
대전시는 내달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주·울산·세종 등 주요 특·광역시가 함께 참여하는 전국 단위 미세먼지 관리 정책으로 마련됐다.운행 제한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적용되며, 특히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5등급 차량이 단속카메라(CCTV)에 적발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영업용·장애인 표지부착·국가유공자 보철·생업용 차량과 △저감 장치 부착 불가 △저공해 조치 신청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은 한시적으로 단속을 제외한다.문창용 환경국장은 “겨울철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운행 제한은 불가피한 조치이다”며 “5등급 차량의 조기 폐차와 저감 장치 부착 지원은 2026년까지만 가능하니 서둘러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