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월 새 ‘미배송·계약불이행’ 급증… 11월 들어 4.4배 폭증품질하자 44.7%·계약피해 41.0%… 액정·작동 불량 다수20~40대가 76.7% 차지… 평균 구매금액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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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원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중고 스마트폰 구매 후 배송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중고폰 피해 11월부터 폭증… “미배송·계약불이행 집중”한국소비자원은 올해 들어 월 10건 안팎이던 중고 스마트폰 피해구제 신청이 9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11월 17일 기준 53건으로 8월 대비 4.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최근 3년간(2022~2025년 9월) 접수된 피해만 총 349건에 이르며, 매년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특히 ‘계약불이행’ 사례가 두드러지는데, 제품 미배송 및 배송 지연이 43.3%(62건), ‘청약철회 거부’가 42.7%(61건)를 차지했다.올해 9월 기준 계약 관련 피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 증가하며 소비자 분쟁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한국소비자원은 최근 급증한 피해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의심 사업자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품질하자도 절반 가까이… 액정 파손·반복부팅 등 ‘주요 불량’품질 문제도 전체 피해의 44.7%(156건)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주요 유형을 보면 △액정 파손·잔상 등 ‘액정 불량’이 44.9%(70건) △전원 미작동·반복 부팅 등 ‘작동 불량’ 32.0%(50건) △배터리 불량 6.4%(10건) △통화품질 불량 5.1%(8건) 순이었다.흠집·변색 등 외관 문제나 카메라 불량도 꾸준히 제기됐으며, 전체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배상·수리·환급 등으로 처리된 비율은 43.0%에 그쳤다.특히 판매자가 보증기간을 고지하지 않거나 하자 책임을 소비자 과실로 돌리는 등 분쟁이 반복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의 ‘수령 직후 점검’과 ‘증빙자료 보관’을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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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자는 20~40대가 76.7%… 전자상거래 피해 61.6%중고 스마트폰 피해는 젊은 연령층에 집중됐다.피해 연령이 확인된 335건 중 20~40대가 76.7%(257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40대 비중이 28.0%(94건)로 가장 높았다.거래유형별로는 전자상거래가 61.6%(215건)로 가장 많아, 온라인 기반 거래의 불투명성과 판매자 정보 미확인 등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적됐다.평균 구입금액은 약 50만 원이며, 제품 브랜드는 △갤럭시 67.3% △아이폰 30.4%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현금보다 신용카드 결제를 활용하고,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과 후기 검증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소비자원 “제품 수령 즉시 점검·7일 내 반품 요구… 기록 필수”한국소비자원은 중고 스마트폰 거래 시 소비자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판매자 신원 및 후기 확인 △제품 정보(출시연월·색상·등급) 확인 △신용카드 결제 △거래 관련 증빙자료 보관 △수령 직후 하자 확인 △반품요청 기록 남기기 등을 제시했다.또한 제품이 표시·광고와 다를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점도 안내했다.한국소비자원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상담하거나 피해구제를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