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수현 국회의원.ⓒ박수현 의원 사무실
    ▲ 박수현 국회의원.ⓒ박수현 의원 사무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공주·부여·청양)은 14일 공연 암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연 티켓이 정가의 수십 배로 거래되는 등 암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됐지만, 현행법은 매크로 사용에만 처벌이 한정돼 규제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암표행위를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구분해 정의하고,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정가 초과 재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티켓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행위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전담 신고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재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과 부정판매 금액의 최대 3배 과징금, 부당이익 몰수·추징 근거도 신설됐다. 

    박 의원은 "공연 관람의 공정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규제 사각지대에 따른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