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대전시당 “통합돌봄은 국민의 권리”병원 중심 의료에서 지역사회 중심 재활·돌봄 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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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혁신당 대전시당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은 장애인과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병원 밖에서도 안전하게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치료 공백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속 복지’ 법안이자 통합돌봄은 의료인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위한 권리임을 담고 있다.3일 대전시당에 따르면, 의료 현장의 이해관계보다 국민 삶을 우선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고, 이미 27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지지하고 있다.개정안은 ‘의사의 지도’만으로 제한된 현행 규정을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바꿔, 병원 밖에서도 합법적·안전하게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는 의사의 전문성을 침해하지 않고, 환자의 치료 공백을 줄이는 조치다.조국혁신당 대전시당 관계자는 “많은 어르신과 장애인이 병원에 가기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이 통과되면 집과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지속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에서도 방문 재활은 입원율을 낮추고 자립생활 유지율을 높였다.재활의학과 위험도는 0.4%로 안전성이 입증됐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 재활·돌봄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조국혁신당 대전시당은 △국회는 법안 신속 심의·통과 △직역 간 협의체 구성 △지역사회 행정·복지·의료 협력 강화를 제안하며, 이번 논의가 ‘통합돌봄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