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충남청 15명·충북청 7명 소재불명 확인"“수인 의무 법제화·전담 인력 확충 시급”
  • ▲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청 15명, 충북청 7명을 포함해 전국 202명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소재불명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한병도 의원실
    ▲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청 15명, 충북청 7명을 포함해 전국 202명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소재불명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한병도 의원실
    충청권에서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2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당수가 1년 이상 검거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충남·충북 포함 전국 202명 소재불명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30일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전국적으로 11만8728명이며, 이 중 202명이 소재불명 상태였다. 

    충남청이 15명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았고, 충북청이 7명으로 뒤를 이었다.

    전국적으로는 서울청 39명, 경기남부청 23명, 인천청 19명 순으로 많았다. 소재불명자 중 절반 이상인 120명은 1년 이상 검거되지 않았고, 일부는 10년 넘게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 ▲ ⓒ한병도 의원실
    ▲ ⓒ한병도 의원실
    ◇ 점검 회피해도 강제 불가… 법적 근거 미비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자는 최대 3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경찰은 주기적으로 대면 점검을 하지만, 점검을 회피하거나 문을 열지 않는 경우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현재 경찰은 소재불명자가 발생하면 지명수배 외 별도 추적 수단이 없으며, 신상정보 변경 미신고나 출국 후 미귀국 등으로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다.
  • ▲ ⓒ한병도 의원실
    ▲ ⓒ한병도 의원실
    ◇ “충청권 인력 확충·법 개정 병행해야”

    한병도 의원은 “충청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성범죄자 관리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며 “관리 인력을 확충하고, 점검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수인 의무를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점검 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지방경찰청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적 관리체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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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병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