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문정복 “법인카드 결제 확인, 권익위 수사의뢰”윤 교육감 “윤 대표와 업무적 이해관계 전혀 없다”
  • ▲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건설업체 대표와의 ‘골프 접대’ 의혹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집중 질타를 받은 가운데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건설업체 대표와의 ‘골프 접대’ 의혹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집중 질타를 받은 가운데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건설업체 대표와의 ‘골프 접대’ 의혹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윤 교육감은 “개인적 친분에 의한 사적 모임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법인카드 결제 내역이 드러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국정감사에까지 이어졌다.

    23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충청권 4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삼양건설 윤현우 대표가 윤 교육감에게 골프 접대를 제공한 사실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윤 교육감은 “친구의 초대로 참석한 사적 모임이었다”고 답했지만, 문 의원은 “당시 윤 대표가 법인카드로 120만 원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금 결제 내역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문 의원은 “교육감이 ‘현금으로 냈다’고 진술했으나 실제 결제는 법인카드로 이뤄졌다”며 “이는 명백히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교육감은 “당일 일부 비용을 현금으로 부담했다”고 거듭 해명했으나, 문 의원은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골프뿐 아니라 식사비까지 윤 대표가 결제했다”며 “민간업체 대표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윤 교육감은 “친구 모임이었고, 윤 대표가 건설사 대표인 줄은 당시 몰랐다”며 “35만 원가량을 현금으로 냈다”고 했지만, 문 의원은 “사적 모임이라면 개인이 각자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반박했다.

    문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미 해당 건을 청주지검에 수사의뢰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윤현우 대표는 김영환 충북지사에게도 500만~600만 원을 전달한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는 인물”이라며 “지역 건설 카르텔의 핵심”이라고 직격했다.

    윤 교육감은 “공직자로서 부주의한 처신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 교육감은 “평소 운동을 자주 하지 않아 친구들이 건강을 걱정해 불러준 자리였다”며 “윤 대표와는 업무적 이해관계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사적 관계라 하더라도 금품·향응이 오갔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며 “공직자는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