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보호망 작동 안 해”… 국회 “구조적 문제까지 제도 개선 필요”충남대 “조사 진행 중, 지도체계·신고시스템 전면 점검”
  • ▲ 김정겸 충남대 총장이 23일 오전 충북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길표 기자
    ▲ 김정겸 충남대 총장이 23일 오전 충북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길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23일 충북대학교에서 실시한 충남대학교 국정감사에서 대학원생의 극단적 선택 사건을 집중 질의하며 “지도교수의 부당지시·갑질 정황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김정겸 충남대 총장은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조사 중”이라며 “학생 인권보호와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지도교수의 사적 업무·자료 대행… 대학의 조사 미흡”

    여러 의원들은 고인이 지도교수의 사적 업무를 상시 대행하고, 연구용역 및 논문 자료를 관리하는 등 사실상 ‘노무 제공자’로 취급받았다는 제보를 근거로 대응 부실을 지적했다.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에서 부당지시가 누적됐다”는 증언과 함께, “피해 호소에도 대학 차원의 구제가 지연됐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사망 직전의 과도한 업무 요구와 사과문 강요 정황이 언급되며, 학생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 “교수 개인 심사·용무까지 떠넘겨”… 구조적 개선 주문

    의원들은 “교수의 개인 심사업무를 학생에게 맡기고 사적 용무까지 강요한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이 사건은 특정 교수의 일탈이 아니라 대학원 전반의 권력 불균형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상시·익명 신고제 도입 △외부 전문가 조사 병행 △취약집단 보호 강화 등을 요구했다.

    또한 “제보자 보호와 자료 제출의 투명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충남대 “외부 전문가 포함해 진상조사 확대”

    김정겸 총장은 “제보 직후 학내 조사를 시작했으나, 고인 확인 절차 등으로 일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도교수 책임제 강화를 포함해 지도·상담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남대는 학내 인권센터 기능 강화와 부당지시 금지 규정의 실효성 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 “무관용 원칙 적용해야”… 제도화 요구 확산

    의원들은 “피해자 보호 없는 합의는 2차 가해”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자에게 엄정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도교수 자격 제한 △부당지시 적발 시 징계 단계 명문화 △조사결과 정기 공개 △대학원생 권리교육 의무화 등의 제도화를 제안했다.

    김 총장은 “국회의 지적을 깊이 받아들여 재발방지 대책을 구체화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