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감서 “불법대부업 대응 부실·지역 편차 심각”… 청년 납치 피해 지적“불법금융이 국제범죄로 확장… 경찰, 범죄 생태계 인식조차 못해” 질타
  • ▲ 대부업법 위반 관련 발생·검거·검거율 현황.ⓒ이광희 의원실
    ▲ 대부업법 위반 관련 발생·검거·검거율 현황.ⓒ이광희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청주 서원)은 17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내 불법대부업이 국제 인신매매로 번지는 심각한 범죄사슬이 형성됐음에도 경찰이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광희 의원은 이날 “연이자 5300%의 불법사채에 시달리던 청년이 ‘캄보디아로 가면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출국했다가 현지 범죄조직에 납치·감금돼 몸값을 요구받은 사건은 단순한 채권채무가 아니라 국내 불법사채가 국제 인신매매로 연결된 범죄사슬”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경찰청 불법대부업 신고 및 검거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부업법 위반 사건은 2021년 675건에서 2025년(9월) 2358건으로 3.5배 이상 증가했다. 

    피해자 수 역시 2023년 1229명에서 2024년 1만6114명, 올해 9월까지도 1만2405명으로 급증해 불과 1년 만에 13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불법금융에서 국제범죄, 인신매매로 이어지는 완전한 범죄 생태계가 형성됐다”며 “캄보디아에서의 감금·폭행·인신매매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대부업과 국제범죄 간 연계 분석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 ▲ 대부업법 위반 관련 재산피해·피해자 수 현황.ⓒ이광희 의원실
    ▲ 대부업법 위반 관련 재산피해·피해자 수 현황.ⓒ이광희 의원실
    이에 대해 경찰청장 대행은 “불법대부업과 국제범죄 조직과의 연계 분석은 좀 미흡했던 것 같다. 따로 살펴보겠다”고 답변해 사실상 대응 부재를 인정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경기도·경상도·인천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 불법사채 신고는 폭증했지만 검거율은 전국 평균(64.7%)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부산은 96% 검거율로 대응이 비교적 잘 된 반면 경기북부와 인천은 30%대, 경남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사채 피해가 집중된 지역일수록 경찰의 대응은 가장 부진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캄보디아 납치 피해자 신고 지역별 현황을 보면 검거율이 낮은 지역이 피해자 발생률이 높았다”며 “지역별 수사력 불균형이 결국 생명 피해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경찰청이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112시스템에 불법사채 관련 신고유형이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피해자가 신고해도 ‘단순 협박’이나 ‘금전분쟁’으로 종결돼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다. 불법사채 피해를 경찰 스스로 은폐하는 결과”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연 5300%의 고리사채가 한 청년을 해외 인신매매로 내몰았고, 같은 유형의 피해 청년들이 아직 캄보디아에 감금돼 있다”며 “빚을 갚지 못했다고 해외로 팔려 나가는 사회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존재 이유임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 ▲ 캄보디아 관련 납치·감금·실종 등 사건(24.1.1 ~25.10.13).ⓒ이광희 의원실
    ▲ 캄보디아 관련 납치·감금·실종 등 사건(24.1.1 ~25.10.13).ⓒ이광희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