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란희 세종시의원 "실효성 있는 관리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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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지역 휴대폰 사용제한 관련 학교생활규칙 현황.ⓒ박란희 세종시의원
내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로, 학습 집중도 향상과 중독 예방이 목적이다.다만 교육적 활용과 특수교육 보조기기 사용은 예외로 허용된다.세종시교육청이 지역 105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든 학교가 학칙에 스마트폰 제한을 반영했으나 운영 방식은 제각각이었다.수업 중 사용만 제한한 학교가 25곳, 휴식시간까지 금지한 곳이 34곳, 학교 보관 후 정규수업 종료 시 반환하는 곳이 45곳, 방과 후까지 보관하는 학교가 1곳으로 나타났다.특히 ‘학교 보관형’을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분실·파손 우려와 교사의 관리 부담이 커져 갈등이 예상된다.박란희 세종시의원은 "제도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관리 부담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현재 대부분의 학교가 천 주머니에 스마트폰을 보관하고 있으나, 안전성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이에 박 의원은 프랑스와 미국 일부 주 사례를 들어 전자보관함이나 자석 잠금형 주머니 등 안전한 보관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또한 “단순 금지가 아닌 올바른 사용 습관 형성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며 △안전한 보관 시스템 구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학부모·학생 참여 확대를 주문했다.박 의원은 "학교·교사·학부모·학생이 함께 협력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