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건 중 6건은 10년 이상 장기 방치… 전국 누적 463만건 달해충북·충남·대전 모두 증가세, 한병도 의원 “등록 적정성 전수조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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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병도 의원실
    해를 거듭할수록 미제로 남는 범죄사건이 늘어나면서 경찰의 관리미제사건이 463만건을 넘어섰다. 

    특히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장기 방치 사건이 급증해 수사력 분산과 기록 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미제로 남은 관리미제사건은 2020년 366만511건에서 올해 8월 기준 463만2904건으로 6년 만에 97만여건(26%)이 증가했다.

    등록된 사건 중 10년 이상 장기 사건은 289만여건(62.4%)으로 절반을 넘었으며, 15년 이상은 122만6000여건(26.5%), 20년 이상 경과된 사건도 49만5000여건(10.7%)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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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병도 의원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청이 100만4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88만4742건), 경남청(28만8934건)이 뒤를 이었다. 

    충청권 역시 증가세가 뚜렷하다. 충북은 2020년 11만7619건에서 올해 14만5342건으로 늘었고, 충남은 같은 기간 13만9762건에서 18만2182건으로 증가했다. 대전청도 12만7107건에서 15만8412건으로 꾸준히 늘어, 미제사건이 전 지역적 현상임을 보여준다.

    사건 유형별로는 강력 사건이 186만5128건(40.3%), 형사 사건이 173만5297건(37.5%)으로 전체의 77.7%를 차지했다. 특히 경제·사이버 등 통합수사 사건은 2020년 12만2417건에서 올해 40만5296건으로 세 배 이상 폭증했다.

    한병도 의원은 “10년 이상 장기화된 관리미제사건의 상당수가 기록만 남은 채 방치되고 있다”며 “등록 경과 연수별 기준을 마련하고, 각 시·도청별 사건 등록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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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병도 의원실
    이어 “수사 현장의 부담을 덜면서도 장기 미제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관리 체계 정비와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