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청·인천청 환급액 2배 이상 증가… 소송 패소·직권경정 사례 잇따라전체 환급액의 60%가 납세자 청구… “사전 검증 체계 강화 시급”
  • ▲ ⓒ복기왕 의원실
    ▲ ⓒ복기왕 의원실
    국세청이 최근 5년간 과다 부과나 오류 등으로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이 34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청권을 포함한 일부 지방청의 환급액이 2배 이상 급증하면서, 국세행정의 과세 정확도와 내부 검증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 충청권 세무청 환급 급증… 중부청 2배 이상 증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은 총 34조3583억 원에 달했다.

    이 중 충청권을 관할하는 중부청과 대전청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중부청은 2020년 8872억 원이던 환급액이 2024년 1조8863억 원으로 112.6%나 늘었다. 불복환급은 1102억 원에서 3594억 원으로 226% 증가했고, 경정청구도 5510억 원에서 1조3353억 원으로 145% 늘었다.

    대전청은 2020년 8583억 원에서 2024년 5332억 원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을 웃도는 환급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인천청의 직권경정 환급액도 779% 증가해 전국적으로 과세 오류에 따른 환급이 급증한 양상이다.

    ◇ 소송 패소·오류 정정 등 대형 환급 사례 속출

    국세청은 중부청의 경우 2024년 소송 패소 3건으로 약 930억 원을 환급했으며, 인천청은 같은 해 직권경정을 통해 약 860억 원을 돌려준 대형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세무당국이 과세 후 오류나 패소로 인해 납세자에게 거액을 환급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국세 행정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일부 회계·세무전문가들은 “과세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부과가 이뤄지는 경우가 여전하다”며 “조세 행정이 선제적 검증보다 사후 대응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 ▲ ⓒ복기왕 의원실
    ▲ ⓒ복기왕 의원실
    ◇ 전체 환급 60%가 납세자 청구… 사전 검증 필요

    과오납 환급금 중 납세자가 직접 정정해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가 전체의 5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하거나 소송을 통해 돌려받은 ‘불복환급’이 23.7%, 단순 착오나 중복 납부로 발생한 ‘착오이중납부’가 10.9%, 세무서가 자체적으로 오류를 발견해 정정한 ‘직권경정’이 5.7%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환급액은 △2020년 9조9352억 원 △2021년 6조3727억 원 △2022년 5조6939억 원 △2023년 8조1495억 원 △2024년 7조2171억 원으로, 매년 6조~8조 원 규모의 세금이 환급되고 있다.

    ◇ “사후환급 아닌, 사전검증 중심 행정으로 전환해야”

    조승래 의원은 “5년간 34조 원에 달하는 과오납 환급금 중 60%가 납세자 청구에 의한 환급이라는 사실은 국세행정이 여전히 ‘사후환급 중심’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며 “과세의 정확도를 높이고, 납세자가 불필요한 경정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사전 검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특히 충청권 세무청의 환급 급증은 세무당국의 내부 검증 절차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방증”이라며, “국세청은 지역별 과세 편차와 내부 심사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