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 중 대전만 전면 시행… 충남·충북은 본청 미도입이상식 의원 “지방공무원 사기와 행정 품질, 제도 확산이 관건”
  • ▲ 지자체 중요직무급 수당 신설 현황(총괄).ⓒ이상식 의원실
    ▲ 지자체 중요직무급 수당 신설 현황(총괄).ⓒ이상식 의원실
    충청권에서 지방공무원의 ‘중요직무 수당’ 도입률이 지역별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전과 세종은 전면 시행 중인 반면, 충남과 충북은 광역단체조차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행정 사기 진작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의 중요직무 수당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청권 중 대전과 세종만이 제도를 100%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남과 충북은 광역단체가 미도입 상태이며, 일부 기초단체만 부분적으로 운영 중이다.

    14일 이상식 의원에 따르면, 중요직무 수당은 직무의 난이도나 중요성, 협업도 등을 고려해 담당 공무원에게 별도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와 제19조에 따라 최대 1년간 정원의 24%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대전·세종 ‘모범 사례’… 충북·충남은 전국 평균도 못 미쳐

    충청권 중 대전은 본청과 5개 구청 모두가 중요직무 수당을 지급하며 광역·기초 단위 100% 도입률을 기록했다. 세종시 역시 단일 자치단체로 전 직원에게 제도를 시행 중이다.

    반면 충북은 12개 시·군 중 3곳(25%), 충남은 16개 시·군 중 7곳(43.8%)만이 해당 제도를 운영 중이다. 두 지역 모두 광역단체에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 “지방공무원 사기 진작, 단체장의 의지에 달려”

    이상식 의원은 “지방 정부별 재정 여건이나 인사체계의 복잡성으로 제도 도입이 자율에 맡겨져 있지만, 지방이 대민서비스의 최전선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중요직무 수당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행정 품질 향상을 위한 핵심 제도인 만큼, 지자체장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국 도입률 33%… 지역 간 ‘행정 복지 격차’ 우려

    한편 전국 광역·기초단체를 모두 포함한 중요직무 수당 도입률은 32.9%에 불과했다. 광역단체는 82%가 시행 중이지만, 기초단체는 29.2%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충청권을 비롯해 부산(5.9%), 대구(10.0%), 경남(10.5%) 등은 전국 평균을 밑돌며, 지방행정의 질적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