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46억 피해·충남권 36억 피해…대출규제 위반 전국 상위, 징계자 두 배 증가박정현 의원 “새마을금고 횡령·배임, 부당대출 문제 내부 문제 넘어 조직적 확산”
  •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박정현 의원실.ⓒ박정현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박정현 의원실.ⓒ박정현 의원실
    충청권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 피해액이 최근 6년간 80억 원을 넘어서며, 전국에서도 높은 수준의 부실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한도 위반 등 규정 위반 사례도 급증해 내부통제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 피해액은 440억7천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충북 46억 원, 대전·세종·충남 36억 원 등 충청권 피해액만 총 82억 원에 이르렀다. 피해 건수는 충북 13건, 대전·세종·충남 10건으로 확인됐다.

    ◇ 초과대출 ‘10배 폭증’…충청권도 부동산 중심 확산

    전국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규모는 2020년 459억5천만 원에서 2024년 4,033억 원으로 무려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충청권 역시 부동산 개발·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중심으로 초과대출이 늘어나며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특히 충북은 2023년 한 해에만 9건이 적발돼 임직원 징계가 이뤄졌고, 대전·세종·충남에서도 2024년 12명이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2020년 9명(충북 4명, 충남권 5명)이던 징계자는 2024년 18명(충북 8명, 충남권 10명)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도 같은 기간 71명에서 138명으로 늘었지만, 충청권은 그 증가세가 전국 평균에 육박했다.

    ◇ 임직원 위법행위도 증가…“PF 부실·횡령까지 번져”

    임직원의 부당행위 역시 전국 추세와 유사하게 늘었다. 충청권의 제재공시 내역에 따르면, 관련 징계자는 2023년 13명에서 2024년 18명으로 증가해 경기·대구·인천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박정현 의원은 “올해 초부터 새마을금고의 횡령·배임, 부당대출 문제가 잇따라 불거졌다”며, “단순한 내부 실수 수준을 넘어 조직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연말까지 구체적 자구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합동감사 32개 금고 점검…11월 ‘체질개선안’ 발표 예정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4월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합동감사를 실시해 9월까지 전국 32개 금고를 점검했다.

    정부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11월까지 체질 개선안을 마련하고, 12월 국회 토론회를 통해 후속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충청권을 포함한 전국 금고의 건전성 강화, 대출관리 체계 재정비가 새마을금고 개혁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