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계약불이행 758건·부정시공 252건·담합입찰 199건조승래 의원 “산업재해 방기한 업체 제재 강화”…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
-
- ▲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8월)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제재사유별 제재현황(단위 원).ⓒ조승래 의원실
최근 5년간 조달청이 국가·지방계약법 위반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내린 사례가 1515건에 달한 가운데, 근로자 사망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갑)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조달청이 부정당업자로 제재한 사례는 총 1515건이었다고 9일 밝혔다.제재 사유별로는 계약불이행이 758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부실·조잡 및 부정시공이 252건, 담합입찰이 19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적격심사 포기 104건 △계약미체결 65건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 64건 △허위서류 제출 40건 △하도급 위반 10건 △뇌물제공 및 관련기관 제재요청 각 9건 △기타 5건 순이었다.계약불이행은 연평균 126건꼴로 발생했으며,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2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 195건으로 급증해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부정시공, 담합입찰, 적격심사 포기 등은 연도별로 큰 등락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뇌물제공 등 중대 위반 사유는 2022년 6건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제재는 최근 5년간 한 건도 없었다. 조승래 의원은 “현행 국가계약법은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경우에만 제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올 상반기에만 189명의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제재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조 의원은 중대재해 발생 업체의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조달청 계약 이행 중인 업체뿐 아니라 타 계약 수행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도 일정 기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조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사고에도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국가계약제도의 허점”이라며 “근로자 안전을 방기한 업체에 대한 공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