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남 논산시와 부여군이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하고 있다.ⓒ논산시
    ▲ 충남 논산시와 부여군이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하고 있다.ⓒ논산시
    충남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17일 부여군과 함께 체납 차량 단속에 나섰다. 

    시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체납 차량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타 지역 3회 이상) 체납 차량과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과 고액 체납 차량은 인도 명령, 강제 견인 등 강력 조치가 내려진다.

    아파트 단지,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시내 도로변 등에서 단속이 진행되며,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체납 차량 소유주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앱, 지방세입계좌 ARS, 전국 은행 CD/ATM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