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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경찰청 모습.ⓒ세종경찰청
세종경찰청(청장 한원호)과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남택화)는 이달 5일부터 10월까지 이륜차 무질서 운행, 음주·반칙운전, 무단횡단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특히 도심 배달 오토바이의 잦은 법규위반과 농촌지역 고령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계도·단속을 강화한다.가을 행락철을 맞아 자동차, 이륜차,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 전방위 음주운전 단속도 예고됐다.또한 출·퇴근 시간대 주요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반칙운전을 캠코더로 단속하고, 무단횡단도 적극 제지할 방침이다.세종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는 사고 시 중상·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교통법규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바른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