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강도 미달 옹벽·계단 긴급 복구…‘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지적허위 책임자 표기·폐기물 무단 방치…‘건축법·폐기물관리법’ 소지
  • ▲ 논산시 관내 신축 복합문화체육센터 외부 옹벽 공사 과정에서 콘크리트 타설 하루 만에 되메우기 작업이 이뤄져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됐다. ⓒ김경태기자
    ▲ 논산시 관내 신축 복합문화체육센터 외부 옹벽 공사 과정에서 콘크리트 타설 하루 만에 되메우기 작업이 이뤄져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됐다. ⓒ김경태기자
    충남 논산시가 추진 중인 신축 복합문화체육센터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강도 미달 상태에서 옹벽과 계단 구조물 복구가 강행되고, 허위 책임자 표기와 폐기물 무단 방치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부실 공사와 법령 위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논산시 관내 신축 복합문화체육센터 외부 옹벽 공사 과정에서 콘크리트 타설 하루 만에 되메우기 작업이 이뤄져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됐다. 

    현장 조감도와 배치도에는 건축허가(신고) 상 책임감리원과 담당 공무원 명의가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와 달라, 이는 건축법상 허위 정보 기재 금지 조항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공사 현장에는 폐기물이 무단 방치·적재돼 폐기물관리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26일 외부 옹벽 콘크리트 타설 이후 양생기간을 거치지 않은 채 지난 27일 옹벽과 계단 구조물에 대한 긴급 복구가 진행됐다.
  • ▲ 건축법상 허위 정보 기재 금지 조항 위반,폐기물이 무단 방치·적재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현장의 모습. ⓒ김경태기자
    ▲ 건축법상 허위 정보 기재 금지 조항 위반,폐기물이 무단 방치·적재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현장의 모습. ⓒ김경태기자
    현장 책임감리원은 “긴급한 사항으로 시방서 적합 여부는 볼 수 없지만, 긴급 사안으로 되메우기 작업을 한 것이고, 추후 옹벽 균열이나 기울기 확인 후 조치하겠다”며 무리한 공사였음을 인정했다. 

    이어 “기존 시방서에는 콘크리트 양성 기간이 명시돼 있지만, 긴급 공사로 진행돼 콘크리트 강도 28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됐고, 지난 26일 사전에 논산시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어 보고했다 ”고 덧붙였다.

    특히 긴급 공사는 인근 기민중학교 광케이블 선 안전 확보를 위해 전도된 통신주를 복구하려는 조치였으며, 건물 슬래브 등 주요 구조물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상 감리자 직무 및 시방서 준수 의무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논산시 담당자는 “현장 책임 감리자에게 되메우기 작업과 관련해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으며, 현장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발주 기관인 논산시에 보고된 시간과 실제 작업 시간이 달라 행정 관리 부실 논란까지 불거졌으며, 이 과정에서 안전 관리 미흡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까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