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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26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27건, 동의안 12건, 보고 1건 등 총 40건을 심사하고 있다.ⓒ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26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27건, 동의안 12건, 보고 1건 등 총 40건을 심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35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됐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광운 의원은 고령운전자 차량에 안전보조장치 설치 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학서 의원은 세종시 고품질 쌀의 유통·판매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쌀 산업 지원 조례 개정에 나섰다.
김현옥 의원은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보조 조례 개정을, 김효숙 의원은 외부광고 허용 확대를 통한 나성동 미디어파사드 활성화를 제안했다.
안신일 의원은 환경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중 종사자 처우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영농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체계적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농촌 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공영자전거 사용료 감면 및 면제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안건은 오는 9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