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 현장 점검 및 시민 신고 병행 추진
  • ▲ 아산시 청사 모습.ⓒ아산시
    ▲ 아산시 청사 모습.ⓒ아산시
    충남 아산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은 불법하도급 의심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8월 중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29일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건설업 하도급 관련 불법을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통보받은 의심 현장에 대해 현장 점검 및 관련 서류 검토를 실시해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 수사 의뢰도 병행된다.

    아울러 시민과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및 각종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도 받고 있다. 

    신고 대상은 일괄 하도급, 불법 재하도급, 무등록 하도급 등으로, 시는 이를 통해 건설 현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하도급은 공사 품질 저하와 근로자 안전 위협, 지역 업체 배제 등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시민 참여를 통해 건설업계의 부조리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