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 현장 점검 및 시민 신고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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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청사 모습.ⓒ아산시
충남 아산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은 불법하도급 의심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8월 중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 7월 29일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건설업 하도급 관련 불법을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시는 통보받은 의심 현장에 대해 현장 점검 및 관련 서류 검토를 실시해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 수사 의뢰도 병행된다.아울러 시민과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및 각종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도 받고 있다.신고 대상은 일괄 하도급, 불법 재하도급, 무등록 하도급 등으로, 시는 이를 통해 건설 현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불법하도급은 공사 품질 저하와 근로자 안전 위협, 지역 업체 배제 등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시민 참여를 통해 건설업계의 부조리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