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8개 조례 중 31개 우선 정비 대상 선정…하반기 개정 착수
  • ▲ 지난 4일 충남 공주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주시 조례 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공주시의회
    ▲ 지난 4일 충남 공주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주시 조례 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공주시의회
    공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주시 자치법규연구회’(대표의원 이용성)가 공주시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정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연구회는 지난 4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공주시 조례 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전체 668개 자치법규 중 31개를 우선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한국자치법규연구소(대표 최인혜)가 수행했으며, 상위법령 준수 여부, 조문 구성, 용어 일관성, 행정절차 적정성 등 4단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전수 조사했다.

    보고서는 법령 위배 조례, 위임 근거 없는 특례 규정, 부적절한 입법기술 등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제처 기준에 따른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공유재산 관련 위탁 조례의 법령 불일치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용성 대표의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조례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며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