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 ‘정상화추진단’ 발족 ·단장 임명 후 대응 나서
  •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쌍이리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조감도.ⓒ청주시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쌍이리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조감도.ⓒ청주시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쌍이리 일원(9만 2000평 규모)에 조성되고 있는 ‘한국전통공예촌’ 사업이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는 최근 임원단 회의를 열어 공예촌 ‘정상화추진단’을 발족하고, 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을 추진단 단장으로 임명했으며,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협회는 지난 6월 25일 청주시로부터 ‘사업지정자 취소처분’을 받은 바 있다.

    청주시는 2024년 11월 29일과 2025년 4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지정자 지정 취소’ 예정 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린 바 있다.

    이에 협회는 정상 추진 회복 방안과 회복 불가 시의 대응책을 종합적으로 검토·준비하고 있다.

    청주시가 실시한 청문의 주재관에 따르면 “사업지정자 취소처분이 청주시의 이득이 뚜렷하지도 않고, 오히려 취소처분 시 시행 주체의 손해가 더 크다면, 굳이 취소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더구나 협회의 사업 허가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이상이 남아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청주시의 무리한 취소 결정의 배경에는 ‘공공 주도 개발방식’이라는 핑계를 내세운 정치적 목적이 숨어 있다는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청주시의 이러한 처사는 지금 이 시각에도 전국의 공방, 학교, 해외 등지에서 자랑스러운 우리의 전통 공예를 지켜내기 위해 밤낮없이 땀 흘리고 있는 300만 전통 공예인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라며 “이미 7~8년 전부터 이 협회와 ‘공예촌’ 입주(선분양) 계약을 맺고 기다려온 입주 예정자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청주시는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는 “300만 한국 전통 공예인들과 연대해 총궐기할 것이며, 청주시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 소송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 청주시장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감사원 감사 청구,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등 청주시의 불법·부당한 처사에 끝까지 항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