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광역시 최고 수준 인하율… 약 49억 원 경감 효과2025년 1년간 한시 적용·소급 환급 가능
  • ▲ 이장우 시장은 3일 시정 브리핑을 통해 대전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60% 인하한다고 밝혔다.ⓒ김경태기자
    ▲ 이장우 시장은 3일 시정 브리핑을 통해 대전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60% 인하한다고 밝혔다.ⓒ김경태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60% 환급하기로 결단했다. 

    또 재정 부담 속에서도 민생을 우선하겠다며 특·광역시 중 울산(80%) 다음으로 높은 인하율을 적용했다.

    3일 이장우 시장은 시정 브리핑을 통해 “대전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60% 인하한다”며 “이번 결정은 80%인 울산을 제외하고는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큰 인하율이다”고 밝혔다.

    시 공유재산을 임대 중인 업체는 1,150곳이며, 연간 약 105억 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고, 이중 영세 소상공인이 점포수의 97.7%, 임대료의 87.4%를 차지한다.

    임대료 경감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2025. 9. 2.)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환급된다. 

    감면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며, 경감 규모는 약 49억 원으로 추산된다. 단, ‘2025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수혜 금액은 제외된다.

    이 시장은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지난 12월 1일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인하율을 확정했으며, 향후 공유재산심의회 절차를 마친 후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