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광역시 최고 수준 인하율… 약 49억 원 경감 효과2025년 1년간 한시 적용·소급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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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장우 시장은 3일 시정 브리핑을 통해 대전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60% 인하한다고 밝혔다.ⓒ김경태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60% 환급하기로 결단했다.또 재정 부담 속에서도 민생을 우선하겠다며 특·광역시 중 울산(80%) 다음으로 높은 인하율을 적용했다.3일 이장우 시장은 시정 브리핑을 통해 “대전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60% 인하한다”며 “이번 결정은 80%인 울산을 제외하고는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큰 인하율이다”고 밝혔다.시 공유재산을 임대 중인 업체는 1,150곳이며, 연간 약 105억 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고, 이중 영세 소상공인이 점포수의 97.7%, 임대료의 87.4%를 차지한다.임대료 경감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2025. 9. 2.)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환급된다.감면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며, 경감 규모는 약 49억 원으로 추산된다. 단, ‘2025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수혜 금액은 제외된다.이 시장은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시는 지난 12월 1일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인하율을 확정했으며, 향후 공유재산심의회 절차를 마친 후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를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