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성·공익성 판단… 충북경찰청, 얼굴·이름·나이 30일간 게시시신·차량 유기 드러난 은폐 정황… 검찰은 계획범죄 여부 수사
  • ▲ 충북경찰청이 4일 청주 장기 실종 사건 피의자 김영우(54)의 신상을 공개했다. 김영우 얼굴 정면과 좌우 사진.ⓒ충북경찰청
    ▲ 충북경찰청이 4일 청주 장기 실종 사건 피의자 김영우(54)의 신상을 공개했다. 김영우 얼굴 정면과 좌우 사진.ⓒ충북경찰청
    충북경찰청이 청주 장기 실종 사건 피의자 김영우(54)의 신상을 공개하며 강력범죄 대응을 한층 강화했다. 

    충북에서 신상공개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도내 첫 신상공개… 실명·사진 홈페이지 게시

    4일 충북경찰청은 김영우의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에 30일 동안 게시했다. 공개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혹성과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공익적 필요성이 우선한다”고 결론냈다.

    위원회는 피해자 유족 의견도 함께 검토하며 공개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했다.

    경찰은 공개 기간 동안 사건 관련 정보를 추가로 안내하고, 추가 범행 여부와 위험성도 점검할 계획이다.

    ◇ 말다툼서 살인으로… 시신·차량 유기한 은폐 행각

    수사 결과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밤 진천군 문백면 노상 주차장에서 전 연인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튿날 그는 시신을 자신의 차량으로 옮겨 거래처의 오폐수 처리조에 유기했고,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해 지난달 24일 차량까지 충주호에 버렸다.

    경찰은 실종 당시 확보한 CCTV·통신기록·차량 이동 경로를 분석하며 피의자의 동선을 좁혀갔다. 결국 실종 44일 만에 김영우의 자백을 확보하고 A씨 시신을 찾으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 검찰 송치… 계획적 범행 여부가 핵심 과제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4일 중으로 김영우를 검찰에 송치한다. 

    검찰은 갈등이 우발적으로 폭발한 것인지, 사전 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한 범행 동기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유족들은 “범죄 경위를 명확히 공개하고 엄정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지역에서는 데이트폭력·스토킹 범죄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