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건강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
  • ▲ 양영자 대덕구의원.ⓒ대덕구의회
    ▲ 양영자 대덕구의원.ⓒ대덕구의회
    대전 대덕구의회는 3일 양영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덕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288회 임시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이 공기질 기준에 맞춰 시설을 관리하도록 하고, 구청장이 보고 요구 및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준 미달 시 정화설비 설치, 환기시설 개선 등 시정조치도 가능하며, 어린이·노인·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 이용 시설은 예산 범위 내에서 공기질 개선사업 지원이 가능하다.

    양 의원은 “실내공기질은 구민 건강과 직결된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