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세종시는 1일 시청 집현실에서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신문법 위반 혐의가 있는 5개 인터넷신문사에 대해 직권등록취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시청 관계자·법률·언론 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됐다.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했다. 

    앞서, 시는 문체부로부터 언론 실태점검 결과를 통보받아 2개월간 자체 점검을 실시, 45개 매체에 대해 자진폐업과 행정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그중 1년 이상 기사 미게재 등 신문법 제23조 위반이 확인된 5개사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쳐 등록취소를 결정했다.

    등록이 취소된 언론사는 향후 2년간 동일 매체명을 사용할 수 없으며, 타 매체의 발행인·편집인 등 주요 직책도 맡을 수 없다.

    시는 신문법 제24조에 따라 공정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