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대표발의… 사전 공개·주민 의견수렴 등 투명성 강화형식적 방문 지양, 실질적 정책연구로 의정활동 내실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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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숙 의원.ⓒ유성구의회
대전 유성구의회가 외유성 출장을 막고 의정활동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공무국외출장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24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명숙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제278회 정례회에서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출장계획서 사전 공개 △주민 의견수렴 절차 △출장 심사기준 및 보고서 심의 강화 등을 담았다.이명숙 의원은 “이번 개정은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라며 “실질적인 정책 연구로 이어지도록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