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대표발의… 사전 공개·주민 의견수렴 등 투명성 강화형식적 방문 지양, 실질적 정책연구로 의정활동 내실 기대
  • ▲ 이명숙 의원.ⓒ유성구의회
    ▲ 이명숙 의원.ⓒ유성구의회
    대전 유성구의회가 외유성 출장을 막고 의정활동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공무국외출장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24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명숙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제278회 정례회에서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출장계획서 사전 공개 △주민 의견수렴 절차 △출장 심사기준 및 보고서 심의 강화 등을 담았다.

    이명숙 의원은 “이번 개정은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라며 “실질적인 정책 연구로 이어지도록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