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계약 없이 공유재산 점유…120% 변상금 부과내년부터 사용료 연 2500만 원 정기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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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세종시는 23일 한국전력공사가 시 소유 공유재산을 무단 사용한 데 대해 변상금과 대부료 등 총 1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시는 송전탑 부지 16필지와 송전선로 선하지 56필지를 허가 없이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관련법에 따라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120% 기준으로 징수할 예정이다.시는 향후 한전과 정식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연간 약 2500만 원의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받을 계획이다.장경애 시 회계과장은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의 가치를 바로 세운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실태 점검과 철저한 징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후속 조치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