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대전시·5개 자치구, ‘공모 없는 합작 행정’…예산 편법 집행수의계약 한도 2000만원 초과…법 위반·실효성 논란도 ‘불붙어’
  • ▲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안내 포스터.ⓒ대전시
    ▲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안내 포스터.ⓒ대전시
    ‘청년 고독사 예방’을 내세운 복지사업이 알고 보니 복지부와 대전시, 자치구가 함께 만들어낸 ‘짬짜미 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수의계약 한도를 넘긴 4000만원의 예산을 공모 없이 특정 기관에 몰아준 사실이 확인되면서, 복지 명분 뒤에 숨은 행정 편의주의와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시행한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공모로 확보한 자치구별 4000만 원(국비 2000만 원, 시비 1200만 원, 구비 800만 원) 규모의 사업이다. 하지만 수행기관은 공모 없이 각 구청이 추천한 기관에 수의계약 형태로 배정됐고, 모두 수의계약 한도인 2000만 원을 초과했다.

    자치구는 “복지부 협의 결과 ‘운영지침상 협약 가능’ 회신을 받아 협약 방식으로 추진했다”고 해명했지만, 현장에서는 “편의적 행정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심리상담사 A씨는 “요즘 상담 수요도 줄고 경기까지 어려운데, 한 기관에 100명씩 몰아주고 4000만 원을 준다는 건 특혜 그 자체이다”며 “차라리 여러 기관에 나눠 상담을 분산했다면, 사업 취지에도 맞고 실효성도 더 높았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상담센터 대표는 “이번 사업은 복지부, 대전시, 각 구청이 공모 없이 특정 기관만 밀어준 합작품이다”며 “민간 전문 기관은 사전에 정보조차 없었다. 이건 구조적인 배제이자 행정의 기만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제기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2000만 원 이하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감사 대상이 되며, 관련 공무원은 징계 및 예산 회수 책임까지 질 수 있다.

    각 자치구 사업 집행 내역을 보면 △동구는 인건비 60%, 프로그램비 30%, 홍보비 10%로 구성됐고, 31명 발굴에 9명 참여, 자가진단 참여자 중 4명이 상담 연계 △중구는 인건비 52.5%, 운영비 40%, 홍보비 7.5%로 구성돼 20명 발굴에 2명 참여 △서구는 인건비 55%, 운영비 45%로 17명 참여 △대덕구는 인건비 80%, 운영비 20%로 대상자 15명 중 10명 참여 △유성구는 인건비 94.9%, 운영비 5.1%로 대상자 43명 전원이 참여했다.

    그러나 이런 저조한 참여율과 투입 예산 대비 실효성 부족으로 인해 현장과 시민사회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복지 행정의 ‘공공성’과 ‘형평성’이 무너졌다는 현장의 경고에 대해, 이제는 묵인하고 동조한 관(官)의 책임 있는 해명과 조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