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향 의원, 윤리강령 개정·장애인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 발의김석환 의원, 회의록 공개 명시 등 회의 규칙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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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김옥향 의원·김석환 의원.ⓒ중구의회
대전 중구의회는 지난 12·13일 양일간 청렴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례·규칙 개정안이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17일 구의회에 따르면 김옥향·김석환 의원은 각각 윤리강령, 장애인 편의시설, 회의 규칙 관련 개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김옥향 의원은 지난 9일 개회한 제267회 정례회에서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청렴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편의시설 사전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같은 회기에서 김석환 의원은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발의했다.주요 내용은 △회의록 공개 기한 명시 △방청 제한 시 사유·근거 알릴 의무 신설 등이다.김 의원은 “알권리 증진과 구의회 신뢰도 제고를 위해 규칙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