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 증가로 전년 대비 4.2%↑6월 30일까지 납부…연납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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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안내 포스터.ⓒ대전시
대전시는 202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46만 733건, 457억 2,684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또 부과된 금액은 지난해보다 약 18억 원(4.2%) 증가한 수치로,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가 반영됐다.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대상은 일반 차량과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다.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연세액으로 한 번에 고지됐다.단 연납 차량은 이번 고지 대상에서 제외됐다.자치구별 부과액은 △서구 139억 원 △유성구 124억 원 △중구 66억 원 △동구 65억 원 △대덕구 60억 원 순이다.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위택스·지로·ARS(☏142-211), 가상계좌, 금융기관, 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조중연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