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친화 환경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필요”산업단지 조성특위 활동 결과 보고도 함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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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는 내달 2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87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출산 장려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다고 27일 밝혔다.

    건의안에는  출산 장려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와 출산 친화적 사회 조성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 현실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채택된 제도개선안은 중앙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또 산업단지 조성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도 함께 회기 결정, 공무원 출석요구,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 휴회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이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