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남면 19개리 38.39㎢, 31일부터 규제 해제
  •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세종시(시장 최민호)는 오는 31일부터 금남면 용포리 등 19개 리(38.3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금남면은 1990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 등의 영향으로 투기 과열 우려가 제기되며 규제를 받아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며, 이용의무 기간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 흐름과 함께 해당 지역의 이중 규제가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해 해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는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달 2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최종 결정했다. 

    주민 재산권 보호, 지가 안정, 부동산 시장 정상화, 행복도시 3·4생활권 준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이번 조치로 금남면 일대의 부동산 거래가 자유로워지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함께 최소한의 재산권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성현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금남면 지역의 매매가 자유로워질 것”이라며 “금남면 주민들이 최소한의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주민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