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31일 종료…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대덕구 “기한 내 신고로 불이익 없어야” 당부
  •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홍보 안내문.ⓒ대덕구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홍보 안내문.ⓒ대덕구
    대전 대덕구는 내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4년간 운영된 계도기간은 이달 31일 종료된다.

    25일 구에 따르면 이번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자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주민센터 방문이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모바일로 접수하면 된다.

    특히 △지연·미신고 시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덕구는 현수막, 홈페이지 안내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라며 “기한 내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