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격 확인·계약서 작성 여부 집중 점검”“소비자 피해 예방 위한 절차도 권장”
  • ▲ 대전시 관계자가 렌터카 업체 현장을 방문해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대전시
    ▲ 대전시 관계자가 렌터카 업체 현장을 방문해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대전시
    대전시는 내달 13일까지 여름철 렌터카 사고 예방을 위해 렌터카 업체 48곳을 대상으로 특별 합동점검이 진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운전자격 확인 △계약서 작성 및 약관 설명 △차령 초과 차량 운영 △등록기준 준수 등 렌터카 운영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시는 미성년자·무자격자의 무단 차량 이용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운전자격확인시스템’ 활용 여부를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또 계약 전 약관 설명, 차량 인도 시 상태 촬영 등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반은 현장 시정 조치하되, 중대한 위반은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시 관계자는 “사고 예방은 물론, 소비자 보호와 렌터카 업계의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