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미끼로 동의서 받고, 아파트 조합으로 전환”… 주민들 “사기 아닌가?”“정관 내용도 깜깜이”… “이제는 주민 손으로 우리 재산 지켜야 할 때”
  • ▲ 도안2-4지구 복용동 일대. 일부 건물은 철거됐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현지에 남아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김경태 기자
    ▲ 도안2-4지구 복용동 일대. 일부 건물은 철거됐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현지에 남아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김경태 기자
    대전 도안 2-4지구(복용동) 도시개발사업이 외부 세력 중심으로 추진되며 주민 기만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토지주들은 “입주권을 준다더니, 동의서 받은 뒤 아파트 조합 방식으로 말을 바꿨다”며 분노하고 있다.

    19일 복용동 협의회와 복용 2구 새마을회에 따르면 도안 2~4지구(복용동) 도시개발사업은 애초 ‘환지 방식’으로 추진됐지만 2024년 5월 설명회에서突如 ‘지역주택조합’으로 변경됐다. 

    주민들은 “동의서 받기 위한 속임수”라며 “사기 아닌가?”라고 주장한다.

    또 고시된 계획안의 임대아파트 380세대는 최근 “여건상 어렵다”며 변경동의서를 받고 철회 중이다. 

    유치원부지도 슬그머니 공동주택부지로 바뀌었다. 주민들은 “막대한 손실인데도 설명조차 없었다”고 말한다.

    더 심각한 건 과거 추진위원장이 동의서를 지역주택조합에 넘기고 1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현 추진위원장은 그의 친구다.

    지금 추진위, 유토개발, 조합 측은 정관을 비공개로 작성 중이며, 주민들은 “정관은 사업의 헌법인데 아무도 내용을 모른다”며 “눈 뜨고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어 “입주권도, 가격 기준도, 법적 보장도 없다. 원·투룸, 빌라 소유주 대책은 전무하다. 이대로는 쫓겨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복용동 협의회와 복용 2구 새마을회는 “이제는 주민 스스로 대표를 뽑고, 전문가와 함께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 재산,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유토개발관계자는 “입주권을 전제로 동의서를 확보한 후 지역주택조합 방식 사업 전환을 추진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복용동 협의회와 복용2구 새마을회는 대전시 유성구 복용동 2구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지역 공동체 조직으로 새마을운동의 근본 이념인 ‘근면·자조·협동’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의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