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경찰서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모두 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조합 “형사고소 보복행위 무혐의라니…납득 어려워”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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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디오토몰 전 조합장 측이 유성구 ㈜디오토몰과 대전오토월드를 연결해 주는 철재계단을 철거하고 있다.ⓒ독자제공
‘전시면적 부족’ 문제로 갈등이 커지고 있는 대전 ㈜디오토몰에서 전 조합장과 현 조합 간 대립이 형사 사건으로 번진 가운데, 유성경찰서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디오토몰 조합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달 24일 디오토몰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고소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B 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결과를 디오토몰 조합장에게 통보했다.27일 경찰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디오토몰 전 조합장 B 씨는 △2024년 7월 말쯤 대전 유성구 디오토몰과 대전오토월드를 연결해주던 철재계단을 용역 직원들을 시켜 철거하고 △2024년 8월 초순경 디오토몰 주차타워 주차장과 옥외 화물차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된 주차차단기를 기화로 전산상 등록돼 있던 주차요금 면제 차량 정보를 삭제해 유료로 변경했으며, 요금을 기존 월 7만7000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 혐의로 고소됐다.조합 측은 “전 조합장 B 씨가 형사 고소에 대한 보복으로 주차장 등록 차량 정보를 삭제하고 주차요금을 인상해 중고자동차 매매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철재 계단 철거는 디오토몰과 대전오토월드 사이 지름길을 막아 일반교통방해를 초래했다”고 고소 사유를 밝혔다.그러나 B 씨는 “주차요금 인상 및 면제 차량 유료 전환은 디오토몰이 체납한 국세 납부를 위한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해명했으며 “철재 계단 철거는 우천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경찰 조사 당시 주장했다. -
- ▲ 주차요금 인상 현수막.ⓒ독자제공
유성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철제계단을 이용하는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통행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존재하는 점, 우천 시 안전상의 문제로 철거했다는 피의자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주차타워 주차장과 옥외 화물차 주차장 관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피의자가 국세 체납으로 인한 경영상 판단으로 유료화와 요금인상을 시행한 점, 인근 상가 주차요금과 비교해 과도하게 인상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방해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전했다.결국, 경찰은 최근 디오토몰 관련 2건의 고소 사건(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한편, 디오토몰 조합 측은 “형사 고소에 따른 명백한 보복성 행위인데도 불송치라니 납득할 수 없다. 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추가 법적 대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