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토몰 비상대책위, 디오토몰 전시면적 부족 논란 A 前 조합장 주장 ‘반박’“분양 당시부터 전시면적 부족 인지…시행사·분양대행사와 공모한 조직적 기획”A 前 조합장 “디오토몰, 절차상 문제없다…행정적 해결 필요”주장
  • ▲ 대전 대전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인 디오토몰.ⓒ김정원 기자
    ▲ 대전 대전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인 디오토몰.ⓒ김정원 기자
    “‘대전 디오토몰 분양 당시 전시면적 부족을 몰랐다’는 A 전 조합장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며, 디오토몰은 애초에 분양계약서부터 전시면적을 불명확하게 기재해 의도적으로 혼선을 유도한 것이다.” 

    대전 서구 월평서로 9에 위치한 ‘디오토몰(대전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분양을 주도했던 A 전 조합장의 ‘전시면적 부족’ 논란과 관련해 디오토몰비상대책위원회는 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관련 계약서와 유성구청 공문, 유사 단지 사례 등을 근거로 반박하며 “전면적인 수사와 법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비대위는 “1층 복도를 전시면적으로 인정해달라고 했던 시도부터가 이미 꼼수였으며, 준공 이전부터 이 사실을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A 전 조합장 모두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적 지원이 아니라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며 “관련자 전원이 사법처리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14일 대전 디오토몰 현 조합장을 대신해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이다.

    -디오토몰 전시면적 부족 논란은 어떻게 시작됐나.

    “애초 분양계약서에 전시면적이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았다. 필요한 기준은 462㎡인데, 계약서에는 전용면적 50㎡, 공용면적 431.54㎡, 계약면적 481.54㎡라고만 돼 있어 조합원들이 전시면적을 충족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 이는 사전에 알고도 숨긴 ‘트릭’이었다.

    A 전 조합장이 ‘준공 후 2년이 지나서 알게 됐다’고 말했는데, 2019년 4월 대전 유성구청이 옥상과 복용동 236-3번지를 전시면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실이 이미 언론 보도로 확인됐다. 당시부터 알고 있었던 사안을 지금 와서 모른 척하는 건 명백한 거짓말이다.”

    -A 전 조합장은 ‘1층 이벤트홀 등 일부 공간이 인정되지 않아 문제가 됐다’고 말했는데.

    “그 공간은 애초에 복도이며 전시면적으로 포함될 수 없다. 유성구청과의 면담 결과도 그렇다. 준공 전부터 시행사, 분양대행사, 조합장은 전시면적 부족을 알고 있었고, 이를 숨기기 위해 옥상과 외부 부지를 전시면적으로 인정해달라고 구청에 요구하는 등 편법과 꼼수가 반복됐다.”

    -현재 디오토몰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해결책은 무엇이라 보는가.

    “A 전 조합장은 ‘91개 상점 수 조율’이 현실적이라고 말했지만, 이미 2016년부터 91개가 적정하다는 구청 검토 결과가 있었고 이를 무시하고 더 많은 분양을 강행했다. 지금이라도 매매상사 숫자를 적정 규모로 줄이고, 부족한 전시면적 문제를 건물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 대체부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본질을 왜곡하고 문제점을 덮으려는 시도다.”

    -일부 조합원은 형사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

    “물론이다. 조합원 50명은 2016년 사업 초기 각 1억 원씩 투자했고, 계약도 2018년에 일괄적으로 진행됐다. 당시에는 당연히 전시면적이 확보된 줄 알았다. 그런데 A 전 조합장은 매매업 등록 때도 대체부지를 몰래 포함해 등록했고, 유성구청이 이 사실을 확인해 사업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최종 입장은 무엇인가.

    “분양자에 대한 법적 처벌과 부당이익 환수가 필요하다. 유성구가 ‘오는 7월 3일 전시면적 부족 시 사업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원칙대로 처분해야 한다. 2019년 허가 자체가 잘못이었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수술하고 정상화해야 한다.”

    한편 대전 디오토몰 전시면적 부족과 관련해 A 전 조합장은 최근 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디오토몰 분양 당시 면적 부족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계약서에도 관련 내용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분양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조합원들도 계약 내용에 동의해 서명했다”는 입장이다. 

    A 전 조합장은 “면적 부족 문제는 준공 2년 후 일부 공간이 공식 면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제기됐으며, 특히 이벤트홀 등 전시장 공간이 제외된 것이 원인이 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유성구청은 현재까지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7월 3일까지 부족 면적이 해소되지 않으면 재인가가 어렵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A 전 조합장은 “전시장 공간을 면적으로 인정하거나 상점 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으며, 일부 조합원의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던 만큼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디오토몰이 지역 자동차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간인 만큼, 유성구청과 협의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해결을 모색하겠다”고 해법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