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무시한 뒷북 행정”…전문가들 “혈세 유출 사고” 맹비난“절차적 정당성 결여”…유토개발 승소, 시는 항소 방침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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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도안 2지구 개발 예정지 일대. 이번 소송 패소로 기반시설 부담금 수천억 원이 시민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대전시
시민 혈세가 또다시 ‘뒷북 행정’의 대가로 줄줄 새고 있다.대전시가 도안 2단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부담금 소송 1심에서 민간 시행사인 유토개발에 패소했다.법원은 시의 고시 변경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수천억 원에 이르는 부담이 시민들에게 전가될 위기에 처했다.대전시는 2023년 12월 29일, ‘도안2단계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변경 고시’를 실시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근거한 조치로 형식적으론 적법했지만, 10년 가까이 잘못된 기준을 방치해온 데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해당 법 조항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 대상은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그러나 대전시는 오랜 기간 기준 용적률 기준을 고수하며 민간사업자들과 불완전한 협약을 체결해왔다.뒤늦은 고시 변경으로 인해 유토개발 등 시행사들은 막대한 추가 부담금을 부과받았고, 이에 반발해 행정심판과 소송에 나섰다.결국 유토개발은 1심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승소했다.이 회사는 도안 2지구 내 최대 규모의 공동주택용지를 확보한 시행사로, 고시 변경 이후 수천억 원의 부담을 예고받자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정면 대응했다.전문가들은 “행정의 무능이 초래한 혈세 유출 사고”라고 비판하고 있다. 시민사회 역시 분노하고 있다.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문제의 핵심은 고시 변경이 아니라, 그 이전 10년 넘게 엉터리 기준을 정당한 양 유지하며 졸속 협약을 체결한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이제 와서 수천억 원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위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일침을 가했다.대전시는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단순한 소송을 넘어 정책 실패와 행정 절차의 허점, 내부 판단 오류 등 구조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이라는 점에서 파장은 커지고 있다.시가 이번 판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물러설 경우, 책임을 져야 할 민간사업자가 아닌 시민들이 ‘청구서’를 떠안게 될 수 있다.특히 시민들은 지금, 시의 결단과 책임 있는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