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회사 포함…세종시 본점 등록 업체까지 조사 확대신고센터 운영, 시민 제보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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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청 모습.ⓒ세종시
세종시가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과 관내 업체 보호를 위해 12월 15일까지 서류회사(페이퍼컴퍼니) 등 공공계약 부적격업체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시는 분야별 협회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업체의 사무실 유무, 상주 인력, 기술 능력, 재무 상태 등을 점검한다.올해는 인·허가 업체뿐 아니라 나라장터에 세종시 본점으로 등록된 업체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조사 결과 부적격 업체로 확인되면 행정 처분하고, 향후 계약 발주에서 배제할 방침이다.장경애 시 회계과장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전수조사를 강화하겠다"며 이 기간 동안 부적격업체 신고센터를 운영하니 시민 제보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