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2대·진화인력 74명 투입 ‘신속 진화’산불 원인 조사…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가능’
-
충남도 공주시 탄천면 삼각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44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오전 10시 49분쯤 발생한 산불을 헬기 2대, 진화 차량 19대, 진화인력 74명을 투입해 오전 11시 33분경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 당국은 산불이 진화됨에 따라 산림 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투입, 정확한 발생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충남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확산할 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원인 제공자는 산림 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