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법무기 자진신고 홍보 이미지.ⓒ세종경찰청
    ▲ 불법무기 자진신고 홍보 이미지.ⓒ세종경찰청
    세종경찰청(청장 한원호)은 불법무기 범죄 예방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2025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포·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신고 기간 내 제출 시 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관서나 신고소 운영 군부대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대리 제출 시 소지자와의 관계에 따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고 기간 이후 불법무기 제조·판매·소지로 적발되면 최대 15년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무기 회수와 단속을 통해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