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수당 혜택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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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민수당 안내 포스터.ⓒ부여군
부여군은 농어민수당이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2020년부터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1일 부여군은 오는 18일까지 2025년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을 신청 받는다.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다.단, 2023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업·축산·임업·어업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분이 확정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만약 처분 이행이 완료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없다.대상자로 확정되면 1인 가구는 8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45만 원을 '굿뜨래페이'로 받게 된다.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누리집 또는 부여군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박정현 군수는 “농어민수당이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기에 기한 내 신청하여 혜택받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