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치료 지원…5월 31일 자진 신고
  • ▲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기간 포스터.ⓒ세종경찰청
    ▲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기간 포스터.ⓒ세종경찰청
    세종경찰청(청장 한원호)과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남택화)는 다음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청소년 도박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갈취, 학교폭력, 인터넷 사기 등 2차 범죄로 확산에 따른 것이다.

    도박 범죄는 선도와 치료가 필요한 중독성 범죄로,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도박중독 위기에 빠진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상담과 치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때 세종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상담하고 경미한 경우 즉결심판이나 훈방 처리된다. 

    심각한 경우에는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진행된다. 

    한상오 생활안전교통과장은 "도박 예방 VR 교육 등 다양한 예방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