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청 모습.ⓒ세종시
    ▲ 세종시청 모습.ⓒ세종시
    세종시는 소정면과 전의면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이끌어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40년 동안 주민들의 재산권이 제한되었던 지역에서 건축과 재산 활용이 자유로워지게 됐다. 

    해제된 구역은 약 43만1556㎡ 규모다. 

    시는 지난해 주민들의 탄원서를 계기로 국방부에 해제를 건의해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군부대가 2014년에 이전한 뒤 사용되지 않던 해당 부지에 대해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주장하며 추진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해제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