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헬기 4대·인력 76명 투입 ‘신속 대응’산림당국 “불씨 관리 철저·위반 시 형사처벌” 경고
  • ▲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실리 산불 현장.ⓒ산림청
    ▲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실리 산불 현장.ⓒ산림청
    건조한 날씨와 강풍 속에서도 신속한 대응으로 충북 청주 산불은 빠르게 잡혔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4일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실리 산 42 일원에서 낮 12시 33분에 발생한 산불을 39분 만인 13시 12분쯤 완전히 진화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를 위해 진화 헬기 4대, 진화 차량 36대, 진화인력 76명을 즉각 투입해 신속히 대응했다.

    산림청은 산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 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 면적, 재산 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충북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 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