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축산사업 특례보증 본격 가동사료비·소값 하락 등 어려움 겪는 농가에 ‘최대 2억원 보증’
  • ▲ 충남도청사.ⓒ충남도
    ▲ 충남도청사.ⓒ충남도
    충남도가 도내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1조 원 규모의 ‘충남형 축산사업 특례보증’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11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특례보증은 충남도와 농협은행, 축협, 충남신용보증재단이 함께 구성한 ‘충남형 축산사업 특례보증 사업실무추진단’을 통해 진행된다. 

    도는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와 축사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협은행·축협과 2 대 1 비율로 보증 재원을 출연, 1년 차 운용액으로 648억 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축산농가는 사료 가격 상승, 산지 소값 하락, 축사 대출 담보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축산농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100% 전액 보증하며, 농가당 최대 2억 원, 보증 기간은 최대 10년 이내로 설정했다. 

    사업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시·군청 축산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이정삼 농축산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자금 대출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인 축산농가에 활로가 되고, 도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축산농가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충남형 축산사업 특례보증 사업실무추진단’은 앞으로도 축산 특례보증 등 금융 지원을 통해 도내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 소득 창출 실현, 축산 악취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등에 협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