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ℓ용량 무기산 총 109통 확인
  • ▲ 서천군 마량진항에 계류중인 A선박과 인근 차량에서 무기산을 보령해경이 적발하고 있다.ⓒ보령해양경찰서
    ▲ 서천군 마량진항에 계류중인 A선박과 인근 차량에서 무기산을 보령해경이 적발하고 있다.ⓒ보령해양경찰서
    보령해경은 지난 24일 오후 7시 49분쯤 충남 서천군 마량진항에 정박한 A선박과 인근 차량에 무기산이 적재돼 있다는 민원신고를 접수, 현장으로 출동해 A 선박 및 주차 트럭에서 각 20ℓ 용량의 무기산 총 109통(약 2180ℓ)을 확인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무기산은 허가된 유기산과 비교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며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용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이에 무기산을 적발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유해 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상규 보령해양경찰서장은 “양식장에서 무기산 사용은 국민 건강을 해치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먹거리·건강과 관련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