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의 행정소송 끝에 대법원 판결로 지역 갈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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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주시청 전경.ⓒ공주시
충남 공주시는 25일 계룡면 A 업체의 대기 배출시설 신고 취소 처분과 관련, 3년간의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시는 2021년 12월 A 업체가 먼지 발생량을 과소 산정해 입지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신고 수리를 취소했다.이에 업체는 2022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공주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법적 위법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공주시의 처분이 확정되면서 10여 년간 지속된 지역갈등도 마무리됐다.공장 설립을 반대해온 주민들은 "이번 승소에 환영한다. 해당 부지에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기업이 유치되길 희망했다"고 전했다.오홍석 시 환경보호과장은 "이번 승소로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쾌적한 공주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